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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쇄석채취장 운전·기계공도 분진작업 종사자"

등록 2022.10.30 09:00:00수정 2022.10.30 0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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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채취업 종사 후 진폐증 장해 판정

의식 저하 상태 발견 뒤 치료받다 사망

공단 "사망·진폐증 사이 인과관계 없어"

법원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거나 채석장에서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도 분진작업 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월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3년부터 쇄석채취업에 종사하다 1990년부터는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조작 업무를 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8월30일 오전 8시께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고, 응급실로 이송돼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았는데 치료 도중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A씨가 개인 질환의 악화로 사망했고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에서 유족 측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함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면서도 "A씨가 운전, 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 볼 수 없다"며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A씨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진폐예방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거나, 채석장에서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여전히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급여원부에 망인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망인이 당시 의료기관에 자신의 근무 및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약 5년간 채석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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