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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달간 다중이용 문화시설 52곳 특별 안전점검

등록 2022.11.09 10:41:29수정 2022.11.09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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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경기장·영화관·유원시설·숙박시설 등 대상

11월9일~12월8일 점검…연말까지 대책 수립해 개선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연안전설명회…현장의견수렴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소극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2.11.08.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소극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2.11.08.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장, 경기장, 영화관, 종교·유원·숙박시설에 대한 한 달간의 집중 안전 점검에 돌입한다.

문체부는 문체부 소관 다중 이용 문화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실시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 점검'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연말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연장·경기장·영화상영관 등 52곳을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으로는 ▲1000석 이상, 개관 20년 경과 공연장 20곳 ▲대규모 실내 체육관 7곳 ▲좌석 2000석 이상 영화상영관 중 5곳 ▲관람객 밀집도가 높고 준공 20년을 경과한 박물관 10곳 ▲본당 좌석수 5000석 이상 교회(약 20곳) 중 4곳 ▲특별·광역시 대표 유원시설 중 2곳 ▲객실 300개 이상 숙박시설 중 4곳이 선정됐다.

각 시설 업무 담당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책임자와 만나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밀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관람객 이동 동선상 장애, 관람객 입·퇴장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유관 기관 연락 체계 현행화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난간 설치와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유원·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여부와 완강기 등 소방시설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미비 사항 등 문제점에 대해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규모 예산이나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대책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이와 별도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공연 안전 설명회'를 개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9일에는 서울, 10일에는 대전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지난 7월19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의 핵심 내용인 중대한 사고 보고 및 조사, 공연안전정보시스템 등 공연 안전 관리에 대해 교육 받는다. 특히 최근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공연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사후 조치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 관리 뿐만 아니라 다중 밀집 장소 군중 안전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 안전 지침에 민간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전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 지자체와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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