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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 음주운전하다 전동킥보드 10대 숨지게 한 20대, 실형

등록 2022.11.12 06:30:00수정 2022.11.12 0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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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08% 면허 취소 수준에 과속까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해 시속 100㎞ 이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0시 48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려가던 B(15)군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가 시속 40㎞임에도 불구 이를 초과해 시속 108.85㎞로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에 이른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라며 “다만 야간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으로 주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고 직전 피해자가 보호장구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결과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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