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원조' 괴산군, 복지 향상 공공형으로 해법 모색(종합)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전담 농촌활력팀 신설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과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가 25일 GMA시 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2.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괴산군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19명을 채용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이바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 후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 장기 고용하는 형태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농가가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괴산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운영주체인 괴산농협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선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심혈을 쏟고 있다.
괴산농협은 관할지역인 괴산읍과 문광면, 소수면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공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는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운영주체인 지역농협이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숙식과 휴식 보장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으로 만족도가 높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토·일요일 주말은 쉬고 부득이 근무일 외에 근무하면 1.5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올해 전북 무주군·임실군·진안군, 충남 아산시·부여군 등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확대하려던 애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에서는 괴산군을 비롯해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2곳), 영동군 등 6곳이 내년 사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곳이 선정된다.
괴산군은 지난달 말 송인헌 괴산군수가 필리핀을 방문해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 아마데오(AMADEO)시와 인력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괴산군은 괴산농협과 협력해 내년 4월부터 5개월간 3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성불산 산림문화휴양관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월 201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는다.
이현주 괴산군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외국인 숙소가 없는 소규모 농가에 절실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이번 조직개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농촌활력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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