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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43건 증가세…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 홍보

등록 2022.11.28 0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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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43건 증가세…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 홍보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자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다.

현재 울산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는 3개사 5250대로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울산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울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21년 16건, 2022년 27건(잠정 집계) 등 총 43건이다.

교통단속 건수는 총 1493건(2021년 444건, 2022년 1049건)이며,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66건) 58%, 무면허 운전(299건) 20%, 음주운전(254건) 17%(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정원 초과(15건) 1%, 기타(59건) 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주요 전광판 5개소와 구·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시민 밀접 장소의 게시판을 활용해 ‘전동킥보드 안전·이용수칙 준수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연말연시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월에는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과 전용 주차존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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