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8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사실에 관한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올해 초 발주한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신음근린공원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B씨로부터 설계변경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모 부서 과장 재직 당시 발주한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서 낙찰받은 의성군 소재 C건설사에 자신이 지명하는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사업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시청 소속 산하기관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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