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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소장 손배보증 가입여부 공개' 추진

등록 2022.12.08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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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중앙정부 건의

입주자 알권리 충족·회계비리 피해 불안감 해소

전자추첨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경기도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도의 건의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증 가입여부를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회계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9~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K-APT 등)에 전자추첨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추첨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전자결재가 가능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전국 일원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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