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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대한민국에 더이상 '떼법' 안통해"

등록 2022.12.09 1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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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엔 타협 없다는 정부 일관 원칙"

野엔 "일몰연장안, 파업 순간 없어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2.11.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2.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철회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표 찬성 가결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해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을 가결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 돌입 15일 만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돌입 전 당정이 제시했던 '품목 확대 없는 일몰 연장'을 이날 국토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안은 파업 단행으로 백지화됐으며, 안전운임제 실효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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