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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비·청소원 전용휴게실' 건축심의 단계때 반영

등록 2022.12.1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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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채광·환기 가능하게…전용 휴게공간 설치 유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2.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경비원·청소원 등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계획 측면에서 배려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심의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건물 관리 용역원이 휴식시간 등 쾌적환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마련된 별도의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지금까지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실은 건축계획상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지 않아 계단실 하부나 화장실 옆, 설비공간 등에 임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건축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용역원의 휴게실을 고려하면 이들 근무 환경이 크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서울역 북부 지상 38층 높이의 업무·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건축심의에 115㎡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바 있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 건축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축주의 의식 개선·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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