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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당분간 학교 안에서 마스크 착용…변경시 안내"

등록 2022.12.23 16:46:00수정 2022.12.23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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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전 현행 지침 유지

"의무→권고 변경 시 세부 지침이나 공문 안내"

[서울=뉴시스] 지난 8월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8월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기 전에는 현재처럼 학교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각급 학교의 마스크 착용 기준과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이날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를 발표하고,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단계를 조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학교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방역지침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며 "신속한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문으로 조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 방역지침은 유·초·중·고 등 각급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다. 증상이 있는 경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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