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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일파만파'…피부과의사회도 "총력대응" 반발

등록 2022.12.27 15:35:59수정 2022.12.27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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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27일 성명 발표

의료법 개정해 면허범위 구체화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 의료단체와 학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2년여간 초음파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을 통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런 법 조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의사로부터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초음파검사를 2년여간 68회나 시행받고도 진단받지 못한 자궁내막암 2기 환자의 입장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대법원에 있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발생한 만큼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인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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