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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中企에 2년간 최대 1200만원…내일부터 신청

등록 2023.01.08 12:00:00수정 2023.01.08 1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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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2022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11.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2022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당초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 수준을 확대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인 취업 애로 청년의 범위도 확대했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해 하면 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다.

지난해 말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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