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 남구의회 의장이 사무국 식비 결제…선거법 위반 조사

등록 2023.01.12 16:48: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식비 63만 원 중 15만 원 의장 카드로 결제

황경아 의장 "공통경비 부족해 대신 낸 것"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한 기초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국 회식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12일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황 의장은 의장은 지난달 19일 오후 '2022년 의회사무국 화합한마당 단합대회'에서 사무국 직원들의 저녁 식사 비용 일부를 결제했다. 식비 48만 원은 의회 운영공통경비로, 나머지 15만 원은 황 의장이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 의원은 선거구 소속 또는 연관된 기관·단체·시설에서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황 의장이 사비를 들여 직원 식비를 결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공통 경비 한도가 차서 남은 금액을 결제하게 됐다"며 "의장으로서 직원들을 위해 식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비로 직원들의 식비를 결제한 행위가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기존 사례나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