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하은호 군포시장.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지상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2일 군포시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투표 매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시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