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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콜라겐으로 속여 6만5000명분 필로폰 밀수 20대, 징역 10년

등록 2023.01.24 06:30:00수정 2023.01.24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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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스틱 봉지에 나눠 담아 필로폰 약 1.9㎏ 밀수

수감 후 혐의 부인, 공범에 유리한 진술 요청하기도

재판부,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 나쁜 점 고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콜라겐 상품으로 위장해 6만 50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필로폰 1.9㎏가량을 들여온 태국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964㎏을 스틱 형태의 콜라겐 비닐봉지 200개에 나눠 담아 밀봉하는 방법으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약 1억 9641만원 상당이었으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약 6만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라며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공범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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