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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감시·진화한다'…서울시, 산불방지에 총력

등록 2023.01.3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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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비상 대응태세

[서울=뉴시스]드론 산불진화.(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드론 산불진화.(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무인감시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화차량 등을 정비해 즉시 출동태세를 갖춘다. 서울소방 헬기 3대와 ▲산림청 4대 ▲소방청 2대 ▲경기도 20대 등 진화 헬기 29대가 출동에 대비한다.

작년 서울의 산불발생은 9건, 피해면적은 2만7900㎡로 최근 10년 평균(산불발생 11건·피해면적 1만2000㎡)에 비해 면적이 2배 이상 늘었다. 2022년 봄철 벌어진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 여파가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는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 지도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0여명)을 배치해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을 통해 산불 감시부터 진화까지 추진한다.

드론 산불감시는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 수락산, 북한산 등을 대상으로 비행한다. 산림 내 불 피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해당지역 관리 공무원이 출동해 과태료 부과 등 의법처리한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지역을 촬영하고, 산불 발생 위치, 경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한다.

바위 등 지상 진화가 어려운 곳은 드론에 친환경 소화약재(친환경 에어로졸, 산림청 사용 중)를 장착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초동 진화한다. 현재 항공안전기술원에 기체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상태로 승인이 완료되면 3월부터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시는 또한 기존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 14대에 더해 블랙박스 37대(기존 111대)를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이밖에도 소방차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산 정상부까지 진화가 가능한 ▲고압수관 활용 산불 진화시스템 ▲산불 차량 ▲산불 진화 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지상 진화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초동 진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와 단서 제공 등으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될 시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올해도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 위험이 예상되므로 첨단 기술과 현대화된 산불 장비를 활용하고, 산림청·소방청·군·경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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