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군,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 등
[산청=뉴시스]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16일까지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다.
올해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임업분야 등 총 9개 분야 331개 사업이다.
앞서 산청군은 2023년도 사업에 농업농촌분과 15개, 유통원예분과 10개, 축산분과 4개, 임업산촌분과 10개, 농업생산기반분과 1개 등 총 40개 사업 547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대상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관련 종사자 등이다.신청은 분야별 지원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청군은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월 4~6회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과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와 함께 임산부를 비롯한 가임·비가임 여성 및 가임기 여성의 배우자 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
검진 항목으로는 임산부는 표준 임산부관리 주수별 검사(임신초기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 막달 검사 등)를 진행한다.
또 가임·비가임 여성을 대상으로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요검사, 당검사, 유방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침습성 태아기형아 검사(태아 DNA 선별검사)가 추가됐다. 이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감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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