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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관련 법률 검토 예정

등록 2023.02.06 1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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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복지법, 65세 이상 경로우대 혜택

대구, 65세 이상인 70세부터 무임승차 검토

복지부 "의견 수렴,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역 내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 2023.01.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역 내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 2023.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는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의 소관 부처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노인의 연령을 정하는 조항이 없지만 노인복지법 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로우대 혜택은 65세부터 시작한다.

단 법 조항에 '65세 이상'으로 표현이 돼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적자를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연령 적용에 있어 지자체의 재량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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