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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유전자 검사 결과 받기 전에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

등록 2023.02.06 15:18:57수정 2023.02.06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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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증명, 법원 절차 등 서류로 신청

아동수당 늦게 신청해도 소급 지급돼

미혼부, 유전자 검사 결과 받기 전에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 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뤄진 제도개선 조치다.

그간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은 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 증명 서류, 출생 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해 지급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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