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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공항서부터 성 접대… 불법촬영물 공유도"

등록 2023.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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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승리 죄질 너무 나빠…복귀 못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2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2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뒤 만기 출소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돼 그의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일 JTBC에 공개한 승리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며 이를 위해 4300만원을 지출했다.

승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를 시작했다.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입국하자 공항에서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호텔에서도 성 접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고 판단했다.

또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팬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이를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승리 측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승리 측 변호사는 JTBC에 "승리가 자숙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예계는 승리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그가 복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박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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