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온라인 식품·의약품 관리 판매자 손에”…가이드 마련

등록 2023.02.16 10:00: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식약처 “판매자와 소통해 민간 자율관리 역량 강화”

판매업자·중개 플랫폼 사업자 역할·책임 강화 목적

식품·의약품·위생용품·의료기기·화장품·용기 등 대상

[서울=뉴시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늘어나는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은 식품(농수산물·관련 가공품·축산물·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다.

우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해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자율 준수 사항으로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야한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목소리를 경청하고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민간분야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