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식] 군의회, 353회 임시회 개회 등
[음성=뉴시스] 음성군의회 본회의. (사진=음성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임시회에서는 ▲음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9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음성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충북 음성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이다.
주택 슬레이트는 1동에 최대 352만원까지 철거와 처리비가 지원된다.
비주택 슬레이트는 지붕 면적이 200㎡ 이하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중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의 주택은 전액 지원, 지붕개량사어비는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군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50억6000만원을 지원해 건축물 슬레이트 1826동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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