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2심 "LG CNS, 정부에 3.5억원 배상"

등록 2023.02.21 06:00:00수정 2023.02.21 07:08: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6년 北해킹으로 군사기밀 유출

복구 비용 50억원 기업에 청구 소송

1심 "계약상 채무 불이행 인정 안돼"

2심 "망 시공사의 책임만 일부 인정"

"국가도 과실…손해액의 절반 배상"

LG CNS "향후 대응 검토 중" 입장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16년 북한의 국방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과 달리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가 국방망 시공업체 LG CNS와 백신 공급업체 하우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LG CNS가 국가에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부와 LG CNS는 2014년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정보시스템 이전·통합사업'과 관련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국방망·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하우리와도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며 '백신 관리서버 대상 해킹 공격 방지', '백신시스템 및 업데이트 파일 자체 보호 기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6년 7월26일 국방부 인터넷 백신 중계 서버를 시작으로 수개의 서버에 순차적으로 악성코드가 유포됐다. 또 같은 해 9월3일부터 9월21일까지 수정된 악성코드로 인해 군사자료 등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7년 5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망 해킹 사건을 북한 해커 소행으로 결론 냈다. 군 검찰단 설명에 따르면 해커는 내부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혼용된 접점을 통해 국방망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LG CNS와 하우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PC 포맷 등 복구비용 총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망 혼용으로 인해 국방망의 군사자료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일어났다고 봄이 옮다"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체 국방망 PC 포맷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불상의 해커에 의해 악성코드 감염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하우리의 백신 관련 파일의 위·변조 차단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포맷 작업에 따른 손해는 LG CNS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PC의 포맷 작업은 해킹사고에 따른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복구하고, 숨겨진 악성코드에 의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의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PC 포맷 작업의 성질을 고려해 정부의 손해액을 당초 청구액인 50억원이 아닌 7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정부의 네트워크 보안 관리상 과실이 일부 있다며 손해의 50%인 3억5000만원을 LG CNS의 책임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검수 과정에서 납품 당시 망 혼용을 발견하지 못한 점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보안 점검에서 망 혼용을 탐지하지 못한 점 ▲국방 사이버 합동조사팀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보안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정부의 과실 근거로 봤다.

그러면서 "하우리가 비밀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비밀키가 유출돼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하우리에 대한 청구는 원심과 같이 판단하고 항소는 기각했다.

판결과 관련해 LG CNS 측은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