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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사실관계 반영 안돼"

등록 2023.02.22 16:20:09수정 2023.02.22 1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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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협·학회·법률전문가·학계 관계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초음파 판독력 없고 건강 위해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 박형욱 단국대의과대학 교수,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2023.02.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 박형욱 단국대의과대학 교수,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2023.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학회, 법률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은 피소된 한의사가 초음파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한의과대학의 현대의학 교육 수준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68회에 걸쳐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 조직 검사로 확진이 가능하지만 한의사 A씨는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히 위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한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법을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를 하거나 판검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진단 장비에 대해 배운다고 하더라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 판결은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탐촉자를 인체에 접촉하면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청진기도 누구나 가슴에 대면 심장과 호흡음을 들을 수 있지만 해석을 하려면 많은 의학지식과 다년 간의 경험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는 실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과 환자 호흡조절, 인공물 제거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초음파 외 다른 의료영상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난이도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 박형욱 단국대의과대학 교수,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2023.02.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 박형욱 단국대의과대학 교수,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2023.02.22. [email protected]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겸 변호사는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은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는데 유독 한의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고 해서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많이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의학이 꾸준히 해온 검증은 환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면서 "대법원은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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