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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무시, 전처에게 166회 연락·협박…징역 2년

등록 2023.02.25 09:03:46수정 2023.02.25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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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무시, 전처에게 166회 연락·협박…징역 2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전처에게 160여차례 연락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이혼한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매장에 침입해 집기를 손괴하고, 깨진 전등으로 B씨의 몸과 팔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전화·문자 등의 연락도 금지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2021년 6월 3일부터 26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늘 안 만나면 이 세상에 C(자녀 이름)만 남는 거야", "당신 뜻대로 처남이 C를 키우게 될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마치 A씨와 B씨가 함께 죽어 세상에 자녀만 남게 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위반행위 등을 반복해 위험성이 상당하다"면서 "아직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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