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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200만원 목돈…'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부터 신청

등록 2023.03.01 12:00:00수정 2023.03.01 1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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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2만명 지원…5~50인 미만 제조·건설 대상

[서울=뉴시스]성동구 채용박람회.

[서울=뉴시스]성동구 채용박람회.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4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만명이다. 이는 지난해(7만명)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등으로 제한됐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다만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처의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은 허용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신규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한 가입요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폐업 등 청년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기업이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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