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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등록 2023.03.03 0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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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250건 약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오염 저감 유도,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운행자동차에 부과한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각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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