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숙소 이제 그만"…외국인 노동자들, 노동부 진정
"비닐하우스 기숙사 등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여전해"
"열악한 숙소 제공하고 과도하게 공제하는 관행 고쳐야"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컨테이너 등 열악한 거주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서를 3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거주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서를 3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등 이주노조 관계자 8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 노동자 숙식비 지침·열악한 기숙사 개선 없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한파 속에 숨을 거둔 캄보디아 이주 여성노동자 고(故) 속헹씨 사망 사고 이후로 개선된 점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속헹씨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월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받은 합법 가설건축물의 경우, 기숙사 설치 기준 실사를 거쳐 기숙사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이같이 합법적으로 지은 가설건축물이 소음이나 단열, 화재, 수해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라이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들은 저녁마다 컨테이너 임시 가건물에 몸을 기대고 있다"며 "이곳엔 냉난방 장치, 화재 방지 장치가 없고, 청결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소에서 불이 나거나 건강 악화로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임시숙소로 신고하면 노동부 고용센터가 기숙사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대책을 빨리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 중 주택이 아닌 유형은 전체의 63.4%에 달했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 위에 숙소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70%에 달했다고 이주노조 측은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해 12월18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18. [email protected]
이주노조 측은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할 경우 임금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면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고,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주노조 측은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TF만 운영했을 뿐 현장 실사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 노동자로 해결하기 전에 이주 노동자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와 숙식비 (공제)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부 측에 '이주 노동자 열악한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실태조사 및 근본 대책 촉구 집단 진정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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