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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VS 유료방송, 송출 수수료 갈등 일단락…"대가산정 기준 완화"

등록 2023.03.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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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유료방송 일방 통보→상호 협의…- 대가산정 고려요소 명확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송출 수수료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유료방송과 홈쇼핑이 협의점을 찾았다. 일방적으로 유료방송이 통보하던 구조가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수수료 산정 기준에 반영하던 조건을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협상 절차 개선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 명확화 ▲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정한 자율협상 지원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는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대가산정 기준 마련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했다. 기본으로 반영할 기준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으로 설정했다.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도록 했다.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전년도 계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쇼핑사업자가 송출대가의 일부만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대가검증 협의체의 운영 요건을 완화했다. 협의체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기본협상 기간(5개월) 및 추가협상 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에서는 사업자들이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여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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