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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난 조규홍 "간호법 표결 전까지 대화 지속해 달라"

등록 2023.04.03 15:58:02수정 2023.04.03 1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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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대한의협회장 비공개 면담

대한간호사협회와의 만남은 연기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간호법안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2023.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간호법안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2023.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협)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이 회장과 비공개 면담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표결 전까지 의협이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께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의협과의 면담 이후, 조 장관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의 면담도 예정됐으나 대한간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복지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복지부는 금일 면담에서 대한간호협회장 취임 축하,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 청취와 함께 간호법(안)에 대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면담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대한간호협회장과의 면담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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