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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일 당정협의회…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모색

등록 2023.04.04 0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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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일 국무회의서 양곡법 거부권 행사 예상

박대출 "양곡법 당정회의…후속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관련해 모레 당정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해왔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 요구권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한차례 국회에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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