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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말고, 매니저를 사랑해요'…스토킹 30대남 집행유예

등록 2023.04.17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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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의 SNS에 달린 댓글로 피해자 계정 찾아내

연인인 척 글 올리거나 거주지 찾아가

'BJ 말고, 매니저를 사랑해요'…스토킹 30대남 집행유예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자신이 시청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의 매니저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이 보는 온라인게임 방송 BJ인 B씨의 여성 매니저 C씨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C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을 통해 매니저 C씨를 알게 된 A씨는 C씨에게 인터넷방송 쪽지로 “사랑한다”, “번호를 알려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더 나아가 B씨의 SNS에 달린 댓글을 통해 C씨의 SNS 계정을 찾아내 C씨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SNS에 C씨와 관련된 게시물을 계속 올렸다.   

또 자신의 SNS에 C씨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거나 자신이 C씨의 주거지 부근에 있다는 것이 표시된 지도 사진을 올려 C씨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켰다.

실제로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C씨의 주거지 근처인 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 등을 총 세 차례 반복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인터넷 채팅방과 SNS 등에 BJ 활동을 하고 있는 B씨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리며 외모를 비하하고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2020년에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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