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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알고 대응하세요"…50인미만 업체 설명회

등록 2023.04.18 12:00:00수정 2023.04.18 16: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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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일부터 5월16일까지

13개지역 순회…"홈페이지 사전신청"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5월16일까지 총 13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강의자로 나선다.

이들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을 안내한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 50인 이상 사업장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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