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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당론 추진"

등록 2023.04.19 1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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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검출시 시동 차단 장치

"적발자 자비로 의무화 입법할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23.04.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23.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적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가격은 약 200만원대로 알려졌는데, 김 대표는 음주운전 적발시 장치를 스스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피해자 가족에 치유되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기고,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 당사자 역시 파멸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무책임한 행동임에도, 음주운전은 경향(京鄕,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서 배승아(9)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고 초등학생 3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을 한 전직 공무원 60대 A씨는 구속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0년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무 설치하는 법령 개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에 실제로 이르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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