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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록 2023.04.20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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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월 30만원 6개월간…기업당 최대 10명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올해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기업과 근로자·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역 소재 기숙사(원룸·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1곳에 최대 10명이다. 신청 근로자 중 입사 6개월 이내 신규 채용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근로자 주민등록상 주소는 진천군이어야 하는 게 조건이다.

군은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에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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