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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의료계 '강대강 대치'…국회 처리 여부 '촉각'

등록 2023.04.27 07:01:00수정 2023.04.27 0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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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7일 간호법 본회의 상정 예고

하루 전까지도 입장차 못 좁혀 대치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긴장감 속에서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픽= 전진우 기자) 2023.04.26.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긴장감 속에서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픽= 전진우 기자) 2023.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긴장감 속에서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상태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이에 맞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하루 전인 지난 26일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연일 강대강 국면이 이어져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동행을 취소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간협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이 간호법 제정을 대신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26일 "여당과 복지는 이번 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2만여 명의 간호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국회를 압박했다.

간협과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범국본)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법'으로 명칭이 바뀌면 독립법안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데다 간호 관련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고,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를 기반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

박준용 차세대간호리더연합 전국 회장은 "간호법이 없어 대리처방, 대리 수술 강요에 때로는 투명 인간이 돼 일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우리 부모가 돌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때까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A 간호사는 “현재 간호사는 간호사 역할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 역할, 전공의 업무까지 맡아 1인 3역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자를 집중해 간호하고, 온 국민이 진정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B 간호사는 “70년이 넘은 의료법은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의료계가 공공연하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묵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간호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의 경우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정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지만, 간협은 한 글자도 못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적극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내일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 회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반드시 부탁드린다”며 “부모돌봄을 핑계로 간호사가 지역에서 가짜 의사 행세하려는 것을 막으려면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회부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 등을 바로 논의해 대응할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27일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표자들의 단식 투쟁에 이어 총파업 요구에 따라 돌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즉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의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다. 간무협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만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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