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채용 합법성 소명할 듯

등록 2023.05.22 06:00:00수정 2023.05.22 07:30: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징역형집유로 유죄…"공정성 훼손"

전교조 출신 특채에 부당 관여한 혐의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5월1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5월1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경록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이 22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해 놓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조 교육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법령에서 부여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분간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 측은 항소심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 측은 2심에서 직권 남용에 따른 채용이 아니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소명할 것"이라며 "유죄가 나올 경우 혁신학교나 학생인권조례 정책이 힘을 잃는 등 진보 교육계 차원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