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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보건의약단체 현장의견 청취

등록 2023.05.23 1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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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범사업 앞서 보건계 만나

"의료법 개정 통한 제도화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23일 현장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10분까지 70분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제3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보건의약단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심각' 단계가 내달 1일부터 '경계'로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불편 방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약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해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뿐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돼왔다. 하지만 내달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17일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한정됐지만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이 정책관을 비롯해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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