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등록 2023.05.25 16:09:37수정 2023.05.25 18:30: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우선변제금 대출…최장 10년 무이자

면적·피해규모 요건 삭제…보증금 5억까지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대상에

HUG가 경·공매 대행…수수료 70% 지원

'바지사장'에 양도 등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지난 2월 기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과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 규모를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당초와 달리 피해 규모 요건도 삭제했다.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또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려던 것에서 고의적 갭투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도 추가했다.

정부는 경·공매 절차도 지원한다.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한다.

정부의 최초안대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경·공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사인 간 계약이다보니 정부가 피해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 등은 쉽지 않지만, 당장의 피해자 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