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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등록 2023.06.23 10:27:45수정 2023.06.23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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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열리지 않아

법원, 검찰 증거로 구속 여부 판단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23일 오후 예정했던 신문은 열리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2일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아울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씨가 수원지법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심사 자체를 포기하면서 법원이 검찰 증거로 구속 여부를 판단, 이날 오후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다시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이 결과를 보건당국에 통보했고 이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코자 했지만,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벌여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다.

남편 B씨는 '아내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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