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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령 영아' 전국서 총 11건 수사 중

등록 2023.06.26 12:00:00수정 2023.06.26 1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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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15건 수사의뢰…4건 종결돼

"'사교육 카르텔' 통보받으면 수사 검토"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출생 미등록 영유아,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11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5건을 수사의뢰 받아 4건은 종결하고 11건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며 "경찰에 통보가 오는 건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역별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5건, 경기 안성·수원중부·화성동탄경찰서에서 각 2건씩을 각 지자체로부터 통보 받아 수사 중이다.

조 차장은 또 교육당국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진행하는 집중 단속에 대해선 "교육부 신고센터에서 (단속 결과가) 통보되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 형벌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된다면 수사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정 밖 수능 문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교육 카르텔이나 학원 부조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사교육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돼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방치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한편 조 차장은 이날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대상 확대 등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경찰 입장으로는 신상공개가 현재보단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부작용들을 보수적으로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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