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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전세사기 피해신청 265건 인정…특별법 제정 후 처음

등록 2023.06.28 17:50:28수정 2023.06.28 1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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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강원·경남 등 265건 전세사기피해자 의결

전국 시도 피해자결정 신청 3627건 중 265건 인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하고,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사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3.06.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하고,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사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3627건 중 265건이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결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부산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열린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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