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방청,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0:22: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동안 허가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만 처벌

위험물시설 관계자 예방규정 미준수 땐 과태료

전문기관 아닌 관할 지역에서 소방차 정비 가능

[세종=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앞으로는 인화·발화성 물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자가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소방청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유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동안 허가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유출 사고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무허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험물시설 관계자가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5월16일부터는 소방차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관할구역 내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소방장비의 점검·정비·관리 업무는 소방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충북 음성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업무가 일원화돼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때때로 소방차의 원거리 이동에 따라 관할 지역에 출동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비사업소의 지정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