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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도로·폐기물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받는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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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자체 중심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생활·화학 제품 표시 광고 제한문구 구체화

공항·도로·폐기물도 기후변화영향평가 받는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앞으로 공항·도로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국가 주요 계획·사업 시행 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토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9월25일부터 공항·도로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확대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에너지·산단·도시개발·수자원·항만·산지·하천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민간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시장 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 지정한다.

내달부터는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이 강화돼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해진다.

오토바이 개조에 따른 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내달 29일부터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자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가 구체화된다. 사용 제한 문구 외에도 특정 제품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표현을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이밖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9월),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10월) 등이 하반기에 이뤄진다.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11월)되고,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허가제로 전환(12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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