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 가능[하반기 달라지는 것]
임차권 등기 신속화…7월부터 시행
스토킹처벌 강화…접근금지도 연장
교정시설 일부 '마약재활전담' 지정
[과천=뉴시스]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정부가 30일 내놓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소관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이 담겼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도 포함됐다.
오는 7월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지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인능욕방'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명령도 가능해지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도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교정시설 중 일부를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 치료·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도 하반기에 개정해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학생과 같은 나이의 여학생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같은 조건임에도 여학생의 배상액이 더 많았다.
아울러 개정된 민사소송법도 오는 10월19일 시행된다.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에게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장을 접수할 때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보류할 수도 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