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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차 수정안 1만1140원 vs 9740원…1400원까지 좁혀

등록 2023.07.11 19:13:47수정 2023.07.11 1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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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체회의서 4차 수정안까지 제시

15.8% 인상 vs 1.2% 인상…13일 논의 계속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3.07.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3.07.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막바지로 달려가는 가운데, 노사가 네 번째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1400원까지 좁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2차 전체회의에서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우선 근로자위원안은 1만114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5.8% 인상된 안이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개의 직후 공개된 3차 수정안에서 1만1540원을 주장했었다.

사용자위원들도 3차 수정안에서는 9720원을 주장했으나, 이보다 20원 오른 97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에 비해 1.2% 인상된 수준이다.

이로써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격차는 3차 수정안 1820원에서 1400원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기제출한 3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근로자위원들은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720원을 제출하면서 격차가 1820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 이견이 커 최임위는 오는 13일 오후 13차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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