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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풀어야 할 과제는

등록 2023.07.23 14:00:00수정 2023.07.23 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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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약 배송제한 불편 호소…진료 지침 위반 사례도

원산협 "시범사업 구현 불가능" 의료계 "표준지침 필요"

복지부, 자문단 회의 개최…진료가이드 라인 마련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진료 대상과 약 배송 방식 등 현장 혼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평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부, 의료계, 약사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회의에서 시범사업 평가 방향과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종료됐고 지난달 1일 시범사업 형식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동안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완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시행된다. 다만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는 한 달여 지났지만, 여전히 진료 대상, 약 수령 방식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에는 전날까지 불편 사례 총 860건이 접수됐다. 이중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이었다.

특히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 시 본인 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1일 복지부가 마련한 자문단 회의에서도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려면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표준진료 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범사업 평가 때 환자나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의협측과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자문단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만큼, 더딘 시범사업 평가 속도 역시 풀어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원산협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 시범사업 안 자체가 현장에서 구현되기 불가능한 안"이라면서 "계도기간이 끝나서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인 상황이 됐을 때 처벌받게 된다면 산업계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원산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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