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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석유화학산단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 속도 낸다

등록 2023.07.24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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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입법 확정되면 연간 600억대 세수 증가 전망

자주재원 발굴·확보로 도민 행복 증진사업 뒷받침

[여수=뉴시스]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 야경. 2017.11.14. (사진=여수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 야경. 2017.11.14. (사진=여수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도민 행복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 협력에 이어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외부 불경제'(外部不經濟)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중앙정부, 국회의원 면담 등 공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외부 불경제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을 때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해와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발하는 환경오염은 타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전남도는 또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생발전 협약을 하고,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정치권 소통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소속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6월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시설 등 입지지역에 대한 외부불경제 요소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전남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0월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이슈화를 하는 등 산업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울산·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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