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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과', 알고도 주민피해 외면…민원인 '직권남용' 고발 검토

등록 2023.08.21 09:50:57수정 2023.08.21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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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 관계자 주재 진실게임서 잘못 인정 후 '면피' 명분까지 요구

이후 다시 민원인 기만하며 "난 그런 적 없다" 오리발

민원이 모든 것 녹취파일 준비돼…직권남용 고발 예정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 도시과 행정이 거듭된 '거짓말행정'을 남발하며 주민들의 숙원사업마저 가로막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6월9일 <정읍시, 악성민원 굴복→행정모순→민간 피해까지 '악순환'">보도 관련 후속 보도다.

21일 제보자에 따르면 정읍 내장상동의 한 마을에서 귀촌을 목적으로 A씨가 2년째 장비를 동원, 구입한 토지의 농지개량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이 지역에 내린 비로 농지에 산사태가 발생, 농지와 맞닿아 있는 하천에 많은 양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A씨는 2차 재해를 예방하고자 자신의 장비를 동원해 하천을 덮은 토사를 걷어낸 뒤 농지 가장자리 길가로 옮겼다.

문제는 이 토사의 반출 문제였다. 불법으로 토사를 적치했다는 민원으로 현장을 점검했던 도시과는 현장에서 불법이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앞서 40분 전 같은 민원에 의해 현장점검을 나왔던 농업정책과 결과공문과는 180도 다르게 현장에서는 없었던 불법이 들어와서 보니 있었다는 식으로 결과공문을 보내 당초 응급복구에 따라 반출 대상이었던 토사의 반출을 틀어막았다.

그러면서 '반출불가'라는 조건을 붙인 뒤 옮겨진 토사를 농지 위에 부리는 방법으로 소진하라고 했다. 1~2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 농지개량공사를 주변 토지주 등의 악성민원 때문에 1년여 동안 끝내지 못한 채 손해만 쌓여가던 A씨였다. 얼핏 단순하게 보이는 이 공문 내용은 사실 A씨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반출불가라는 조건에서 농지에 토사를 올려 부릴 경우, 그동안 100회 이상 반복됐던 악성민원 내용처럼 성토 2m 기준을 넘게 돼 불법을 하게 되고 토사를 무너진 곳에 다시 적치하자니 재해 재발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거듭된 악성민원 때문에 공사 완공 시점을 놓쳤던 농지개량 현장, 결국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지난 5월 초 내린 비로 산사태가 발생했다. 2차 재해를 우려한 A씨가 산사태로 인해 계곡을 덮어버린 토사를 끌어 오려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거듭된 악성민원 때문에 공사 완공 시점을 놓쳤던 농지개량 현장, 결국 제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지난 5월 초 내린 비로 산사태가 발생했다. 2차 재해를 우려한 A씨가 산사태로 인해 계곡을 덮어버린 토사를 끌어 오려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시청에서는 시장실 관계자의 주재로 A씨와 도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과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회의가 열렸다. 당시 도시과 담당자는 토사가 적치된 위치의 높이를 감안할 때 하천으로의 붕괴토사 외에 상당량이 해당 농지에서 더해진 토사라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에 A씨는 여러 근거 자료를 보여주며 토사의 적치 위치에 대한 기준점 높이를 따져봐도 더해진 것 없이 하천 내 붕괴된 토사의 양이라고 주장했다.

명확한 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한 A씨의 주장에 도시과 담당자는 결국 "솔직히 토사가 적치된 위치의 기준점을 놓친 것이 사실"이라 인정하면서 A씨에게 사과했고 이후 "마을주민들의 토사반출건의서를 받아 제출해 주면 반출이 가능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주민건의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행정과오에 대한 '면피' 명분을 더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가 있었기에 A씨는 담당자가 요구한 데로 주민건의서를 받아 제출했다.

이후 6월21일자 도시과 담당자는 다시 토사반출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적치토사의 반출이 아닌 적치된 토사로부터 도로로 흘러내린 소량의 토사만이 반출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6월28일자 공문을 다시 발송하면서 사안을 원점으로 돌렸다.

재발송된 공문 내용대로라면 적치토사로부터 흘러내린 마대자루 1개 분량의 토사만이 반출대상이란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빗자루로 쓸어내도 그만인 양으로 정읍시청 개청 이래 가장 소량의 토사반출 허가에 해당한다.

사진 위 공문은 시장실 관계자가 주재해 열린 행정오류 여부 확인회의에서 도시과 담당자가 잘못된 행정처분임을 인정하고 그 뒤 민원인에 대한 사과 후 내장상동을 통해 자신이 요구한 '면피성' 주민건의서까지 제출받은 뒤 발송했던 토사반출 안내공문이다. 사진 아래 공문은 다시 입장이 바뀐 도시과 담당자가 적치토사 반출이 아닌 도로상 흘러내린 토사만이 반출대상이라고 알려온 공문 내용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위 공문은 시장실 관계자가 주재해 열린 행정오류 여부 확인회의에서 도시과 담당자가 잘못된 행정처분임을 인정하고 그 뒤 민원인에 대한 사과 후 내장상동을 통해 자신이 요구한 '면피성' 주민건의서까지 제출받은 뒤 발송했던 토사반출 안내공문이다. 사진 아래 공문은 다시 입장이 바뀐 도시과 담당자가 적치토사 반출이 아닌 도로상 흘러내린 토사만이 반출대상이라고 알려온 공문 내용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이라 인정했던 주장을 다시 뒤집었고, 행정과오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A씨는 "당시 회의에서 담당자가 과오를 인정한 부분, 이후 별도의 사과 내용, 주민건의서 제출요구 내용까지 모든 것이 녹취파일로 존재한다"며 "더는 행정상의 이의제기가 무의미하다고 느껴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당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 요구했던 주민건의서를 주민들이 흔쾌히 서명해 준 것은 본인의 농지개량이 빨리 마무리돼야 그 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당 하천의 옹벽공사 등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 도시과의 이런 거짓말행정은 마을숙원사업까지 가로막아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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