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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이달 종료…"법제화 멈춰야" 주장

등록 2023.08.22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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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22일 공동 기자회견

"비대면진료로 인한 의료 민영화 우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환자 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반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환자 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반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달 말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병원이냐 의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면서 "영리 플랫폼 기반의 의료 민영화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거나 진료 예약을 돕도록 하는 것은 의료를 상업화하는 것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도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앱인 '닥터나우'에 네이버 등 대기업과 벤처 캐피털들이 500억 원 이상 투자했다”면서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작 국회가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 따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자 정부는 지난 5월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졸속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면서 "국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 플랫폼들이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진료, 불법조제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면서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 의료정보를 민간 플랫폼이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지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예약을 돕는 '똑딱' 앱이 최근 유료로 전환됐다"면서 "비대면 진료 역시 영리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더욱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플랫폼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늘고 의료비가 오르면 결국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현재 비급여 처방 등 오남용은 기본이고 비대면 처방 자체가 불가능한 향정신의약품조차도 마구 처방되고 있고, 부당 청구해 그 총액이나 규모조차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리 플랫폼들이 비대면 진료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상품화와 상업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의료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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